제도동향
진료지원인력과 미래 간호인력 활용 방안
- 등록일2025-01-15
- 조회수107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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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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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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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진료지원인력#간호인력#활용
진료지원인력과 미래 간호인력 활용 방안
차세대리포트 2024-03호
◈ 목차
Ⅰ. 국외 진료지원인력 제도
Ⅱ. 우리나라 진료지원간호사의 현황
Ⅲ. 진료지원과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 고찰
Ⅳ.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
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의 세 가지 쟁점과 정책 제언
◈본문
Ⅰ. 국외 진료지원인력 제도
진료지원인력 제도는 의사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긴 인력의 공백을 해결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60년대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별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상급실무(advanced practice)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만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인의 시각에서 벗어나 적절한 교육 훈련, 위임, 관리를 통하여 비의사 진료 인력을 양성하여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료지원인력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나 PA(physician assistant)가 있다. 전문간호사와 PA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직군의 기본 출발선과 업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일차적으로 진료 담당 의사 부족이나 의사의 지역편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은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면허가 있는 일반간호사가 석사과정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시험을 거친 후 취득하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양성을 2년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3년의 박사과정(Doctor of Nursing Practice)으로 대부분 전환하며 상급 실무 능력과 함께 근거기반의 연구역량, 전문직 리더십, 간호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직무내용은 미국의 경우 주(州) 법인 「Nursing Practice Act」에 따라 병원별 업무 프로토콜로 정해져 있다. 현장에서는 감독의사(supervising doctor)와의 조율을 통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의사의 관리와 협의로 허용된 프로토콜 내에서 진료행위 및 처방, 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국외 PA는 주로 자연과학이나 생명과학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비의료인으로, 2년 이상의 석사 교육 과정 수료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는 학부 임상 실습,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이 풍부하지만, PA는 석사과정에서 처음 임상 실습을 받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보다 더 긴 시간의 실습이 필요하며, 업무도 진료과에 소속되어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이루어진다. 더불어, PA는 전문간호사와 달리 일차진료 영역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급 의료기관의 경우 두 직군 모두 의사는 아니지만 중간 수준의 실무를 제공하는 상급실무제공자(advanced practice provider)로 간주하여 의사와 한 팀으로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진료지원간호사의 현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은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의약분업 당시 의과대학 정원은 10%가 감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후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진료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전공의의 수련 시간과 당직 일수 등을 명확히 제한하여 기본적인 교육 및 수련환경의 질을 개선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기존의 인력이 수행한 업무를 누군가는 대신하여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PA 간호사나 전담간호사, 설명간호사, 코디네이터와 같은 법률 상 제도화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을 임시방편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023년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 국내 진료지원인력의 대부분은 간호사(일반간호사 81.2%, 전문간호사 12.4%, 총 93.6%)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직군은 간호사인 ‘PA 간호사’라는 잘못된 명칭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교정을 위해서 본 차세대리포트는 ‘진료지원간호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활동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의약분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명칭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진료지원간호사는 미국처럼 법제적으로 보호받는 전문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불명확한 범위에서의 업무가 지속되어 왔다. 전문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명칭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는 직종으로, 국정감사 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법적 문제, 의료인 직군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국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의 태동과 변화 과정
그러다가 2024년 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안에 반대해 수련의 상당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고,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일부 의사 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해당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 직군인 의사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즉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 운영 방식은 물론 훈련 및 교육 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인력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의 전문화된 양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수요 간 균형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료지원간호사는 국외 제도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진료지원인력은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2, 3차 병원을 중심으로 배치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진료지원인력으로 간호사의 배치율이 높다. 둘째, 기관별로 명칭, 업무 범위,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역량에 차이가 있어 간호계 안에서도 역량 관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의료기관 내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전문직으로서의 보상 등에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기관별 편중 해소, 자격과 역량 확보, 직무 갈등 해소, 법제적 정책과 실무의 괴리 극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맞닥뜨린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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