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식품 등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
건의내용
건의내용 | 식품 등 광고에 제품명·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매체 특성, 광고 목적상 일부 형태의 광고*에서 효율성 저해 등 초래 * 온라인몰 배너팝업 광고, 브랜드형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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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류 | 농림수축산/식품 |
출처 | 국무조정실(`20.6) |
개선방안
관련법령 |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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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식약처 |
개선방향 | 다수 제품이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팝업 형식* 또는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품명·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준수로 인정 * 배너·팝업 클릭 등을 통해 연결된 페이지에서 제품명·업소명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비고 | 완료시점 : `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