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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식품 등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

건의내용

건의내용, 과제분류, 출처
건의내용 식품 등 광고에 제품명·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매체 특성, 광고 목적상 일부 형태의 광고*에서 효율성 저해 등 초래
* 온라인몰 배너팝업 광고, 브랜드형 광고
과제분류 농림수축산/식품
출처 국무조정실(`20.6)

개선방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개선방향, 비고
관련법령 유권해석
소관부처 식약처
개선방향 다수 제품이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팝업 형식* 또는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품명·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준수로 인정
* 배너·팝업 클릭 등을 통해 연결된 페이지에서 제품명·업소명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고 완료시점 : `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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