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건의내용
건의내용 |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명 등*은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명,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 화장품의 형태와 사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기재 제도로 업계 불편 야기 *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부직포, 비닐 등)을 바로 제거한 후 사용하므로 1차 포장의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효과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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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류 | 기타 |
출처 | 국무조정실(`21.06) |
개선방안
관련법령 |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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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식약처 |
개선방향 | 1차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화장비누 등)은 1차 포장 기재사항 면제 |
비고 | 완료시점: ‘21.4.26. 기대효과 : 제품의 특성에 맞는 표시기재 적용으로 업계의 불편 해소 * 업계 현황(’20년) : 화장품 제조업체 4,017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9,32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