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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건의내용

건의내용, 과제분류, 출처
건의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명 등*은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명,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 화장품의 형태와 사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기재 제도로 업계 불편 야기
*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부직포, 비닐 등)을 바로 제거한 후 사용하므로
1차 포장의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효과가 없음
과제분류 기타
출처 국무조정실(`21.06)

개선방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개선방향, 비고
관련법령 유권해석
소관부처 식약처
개선방향 1차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화장비누 등)은 1차 포장 기재사항 면제
비고 완료시점: ‘21.4.26.
기대효과 : 제품의 특성에 맞는 표시기재 적용으로 업계의 불편 해소
* 업계 현황(’20년) : 화장품 제조업체 4,017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9,3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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