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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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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장비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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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9
건의일 2020-09-11
제안과제 수입 장비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건의내용 규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4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2015-24호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 검사 : 해외 수입시 통관전 실시

 - 검사 대상 : 해외 수입 컨베이어 3m이상의 장비

 - 검사 항목 : 장비 포장 일부 해체 후 전기시험인증 장치 테스트

▪ 애로 사항 : 국내 공항에 장비가 입고된 후 별도의 보세 창고를 임대하여 보관 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검사를 진행함. 이때 장비 포장 해체 및 장비를 일부 해체해야 하고, 인증이 완료되어야 현장에 입고가 가능함(일정 지연사유 및 내륙운송비 증가, 보세창고 임대료, 컨설팅 업체 비용, 해체 및 재 포장 비용 발생)

 

2. 해결방안

▪ 창고 임대료, 포장 해체/재포장 비용, 내륙 운송비 이중 지출, 공사 지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관 후 현장에 장비 설치후에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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