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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정보 연구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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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9
건의일 2020-09-11
제안과제 유전정보 연구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내용 규제내용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7조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①민감정보는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보다 강한 보호가 필요(법제처 유권해석, ’16.4.14.)     

    ②민감정보처리 필요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민감정보활용동의서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정보 분석의 시간과 비용이 급격히 줄었으나, 사전에 동의를 받고 다양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규제(OPT-IN)로 인해 유용한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난항

 

2. 해외사례

○ 유럽 :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
   - 민감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구에 한하여서는 사전동의 면제

○ 미국 : 건강보험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 연구목적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인 경우, 사전동의 면제

 
3. 해결방안
○ 유전정보를 어떻게 관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민감정보 등에 대한 처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과의 합의점 모색
 
4. 기대효과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참고사항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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