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 신고 면제
건의내용
건의내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병원 등에 판매할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신고가 필요 또한, 판매업의 영업소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 대상에 따른 판매업 신고 의무 부과는 불합리하며, 영업소 소재지 제한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발생 * 임대료 부담(전국 평균) : 권리금 4천만원, 임차료 2만원/㎡당 (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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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류 | 의료기기 |
출처 | 국무조정실(`21.06) |
개선방안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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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식약처 |
개선방향 | 일반소비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면제 |
비고 | 완료시점: ‘22.12 기대효과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 대상 : 의료기기 제조업체 4,246개, 의료기기 수입업체 3,031개(‘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