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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건의내용

건의내용, 과제분류, 출처
건의내용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 중 의약품이 주 치료효과(주작용)를 나타내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에게만 위탁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 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업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어 적절한 위탁업체를 찾을 수 없어 생산에 차질
* 주사제(의약품)-주사침(의료기기) 복합제품 중 주사침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과제분류 기타
출처 국무조정실(`21.06)

개선방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개선방향, 비고
관련법령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개정
소관부처 식약처
개선방향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 중 주작용이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비고 완료시점: ‘22.12
기대효과 : 복합·조합제품 생산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 의약품이 주작용인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20년말) : 2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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