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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국 WTO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
- 등록일2022-03-24
- 조회수3973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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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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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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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바이오협회#코로나19 백신#지재권
- 첨부파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국 WTO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
◈목차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국 WTO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
◈본문
◇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 WTO 주요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잠정적 합의¹·²
- 미국·EU·남아공·인도 4개국은 1년 반 만에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된 핵심사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함.
- 면제 대상에는 특허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이 포함됨.
- 동 합의문안은 전체 WTO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남은 상황으로 통과시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또는 5년 동안 허용함.
- 지식재산권이 면제될 수 있는 국가는 2021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의 10% 미만을 수출한 개발도상국이 대상이 됨.
- 동 합의문안이 채택되면 투명성을 위해 해당 국가는 면제권한이 부여된 기업을 포함하여 이행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WTO TRIPS** 이사회에 통보해야 함.
* 지식재산권이 면제된 기업의 이름과 주소, 면제권이 부여된 제품 및 기간, 백신 공급 국가 등
**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 합의문안은 코로나19 백신만 해당되며,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는 6개월 이내 결정될 예정임.
◇ 합의문안에 포함된 내용²·³
- 대상 국가는 COVID-19 백신의 생산 또는 공급에 필요한 여러 특허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시 해당특허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함. 백신 생산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무엇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대상 국가는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승인권한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됨.
- 대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으며, 국제적 또는 지역적인 백신공급 이니셔티브에도 공급할 수 있음.
- 대상 국가는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대상 국가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함.
◇ 한편,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권 약화 및 향후 팬데믹 상황 대처능력의 약화 우려¹·⁴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4개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문안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임.
- 다만, 미국바이오협회(BIO),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등 바이오 및 제약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특허권 약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참고자료>
1. WTO chief welcomes COVID shot patent plan, drugmakers balk, Reuters, 2022.3.17
2. TRIPS COVID-19 solution_Provisional agreement
3. A compromise is reached on an intellectual property waiver for Covid-19 vaccines, but does it
go far enough?, Statnews, 2022.03.15
4. BIO Statement on Reports of a Proposed Deal on COVID-19 Vaccine IP Rights Waiver, 2022.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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