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병원 R&D 및 기술이전 전담 지원조직 설립 필요
규제내용
조회수 | 1193 | |
---|---|---|
건의일 | 2018-11-11 | |
제안과제 | 병원 R&D 및 기술이전 전담 지원조직 설립 필요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산학협력법 제25조 1항 "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안내용 |
2000년대 초반까지 기초 연구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치료에까지 이어지는 중개연구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이 그 중심이 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 기업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엄청난 양의 질병 정보 축적 및 장기 연구가 필요한 코호트 사업 등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약회사, 의료기기, IT,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산업(4차 산업)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전적인 라이센싱 위주의 기술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가 직접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Spin-off 방식, 인큐베이팅 기능을 가진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화 모델이 있어야 동기 부여가 가능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하에서 사업화 촉진이 가능함.
현재는 병원(또는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위기관)이 R&D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전혀 없음.
미국의 경우, 메이요클리닉은 지주회사 성격의 Mayo Ventures를 설립하여 라이센싱 아웃 등의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 창업 등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산학협력단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은 교수가 국가과제를 수주하여 연구원을 고용할 때 (대학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이 고용 계약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고용기간, 4대보험, 퇴직금 등의 근로 여건이 법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에 비해 비영리법인 산하 병원의 경우, 개인연구자(교수)가 개별적으로 연구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관련법의 분쟁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교수의 연구 의욕이 위축되고 지속적인 연구 여건이 보장되지 않음. 연구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연구 경력관리도 어려울 수 있음.
과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한 바 있음. 이로 인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인력의 공급이 가능해졌음
15년이 지난 현재 교육부가 예측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바이오산업 등 지식기반의 산업으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금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개정)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때임. |
|
관련링크 | 새창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