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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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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목적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절차 간소화 고시 마련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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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2019-05-09
제안과제 '비상업적' 목적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절차 간소화 고시 마련
건의내용 규제내용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유전자원법 제10조는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 하지만 관련 고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순수 연구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저해 가능성이 상존함.

 

2. 해결방안

  • 유전자원법에 명시된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간소화 대상의 고시가 필요함.
  • 신규미생물 분류 연구 등 순수 연구 및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연구가 저해되지 않도록 절차간소화 또는 비부과 대상을 협의회를 통해 선정,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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