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 등록일2022-07-04
- 조회수4316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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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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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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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백신#임상시험계획#가이드라인
- 첨부파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 목차
⑴ 서론
⑵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품질 자료
⑶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 자료
⑷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⑸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⑹ 시판 후 고려사항
⑺︎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⑻︎ 추가접종 전용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⑼︎ 기초접종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
⑽︎ 참고문헌
◈본문
1. 서론
1.1. 목적 및 배경
2020년 3월 11일,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2022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와 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이 감염질환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력(herd immunity)을 높이는 것이다.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제조사들은 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등 기존의 안전성이 검증된 플랫폼 기술과 축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에 진입하고 있으며, 식약처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기관은 신속심사, 사전상담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진입 시간을 단축해 주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그간 식약처의 바이러스 백신의 심사 경험과 국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 진입을 가속화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 기반해 작성되었고 새로운 과학적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 및 참고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에 논의를 거쳐 적절한 평가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1.2.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다른 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항원 물질에 대한 면역 기억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active immunization)를 나타내는 물질이 아닌 면역 자극 등을 통해 몇 개월 이내의 단기간 감염을 예방하는 물질이나, 예방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물질(예, 예방 목적의 단클론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용 백신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품질 자료
2.1. 일반적인 고려사항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핵산(DNA, RNA) 백신, 재조합 백신(아단위 단백질), 불활화 백신, 약독화 생백신, (복제, 비복제)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Virus like particle, VLP) 백신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백신과 마찬가지로 시작 물질과 제조공정의 적절한 관리가 최종생산물의 관리만큼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조건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포배양용 배지의 구성성분을 포함하여 생산에 사용된 모든 물질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가, 함량, 무균, 엔도톡신, 불용성이물, 안정성 등 생물학적제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품질관리시험들이 코로나19 백신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수준은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임상시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의 경우 임상 1상 신청 시에는 미제출할 수 있으나 임상 2상 신청 시에서는 요약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상 3상 신청 시에는 주요 시험(예, 항원함량, 역가 등)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고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밸리데이션 자료는 요약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관련 품질 자료(예, 세포 기질에 관한 시험 중 외래 바이러스 부정시험, 잔류 불순물(항생제), 무균공정 등)는 임상 1상부터 필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임상 1/2상을 신청하는 경우 임상 2상에 해당하는 품질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대체 시험법(예,in vivo → in vitro)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기준 설정 근거 및 시험법은 공정 개발 진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품질관리 사항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식약처, 2022)’을 참고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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