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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질개선식물(GE식물) 관련 안전관리계획 규정의 명확화 및 관련 제도 마련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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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2019-05-09
제안과제 형질개선식물(GE식물) 관련 안전관리계획 규정의 명확화 및 관련 제도 마련
건의내용 규제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유전자/유전체 편집을 통해 중요 형질 개선 식물 (GE 식물)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속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되는 ‘GE 식물/작물’의 상업화를 위한 법적/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해외사례

  • 미국, 캐나다, 남미 : 별도의 규제 없음
  • 일본 : 일부 기술(SDN1) 적용 식물/작물의 경우 규제 제외
  • 유럽연합 : 용도와 특성 등에 따른 규제 적용

 

3. 해결방안

  • GE 식물/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 여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신육종기술의 확보 :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GE 식물/작물 개발을 통한 품종 개발 및 관련 기술 확보

 

5. 참고사항

  • GE 식물/작물에서는 외부에서 도입된 유전물질을 확인할 수 없으며, 돌연변이를 통한 품종개발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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