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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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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의 일원화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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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2019-05-09
제안과제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의 일원화
건의내용 규제내용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생명연구자원과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이원화하여 규정됨
  • 국외에서 기탁된 미생물자원이 식물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농진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이관되어 보존 중임

 

2. 해결방안

  • 과기정통부의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안]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안]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거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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