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용기 설치 검사 기준: 바닥 지지물 고정

규제내용

조회, 건의일, 제안과제, 건의내용, 관련링크
조회수 1658
건의일 2020-09-11
제안과제 압력용기 설치 검사 기준: 바닥 지지물 고정
건의내용 규제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검사 주기 : 2년

  1. 검사 대상 : 압력용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

  2. 검사 항목 : 내부 개방 검사, 안전변, 누수 여부

▪ 애로 사항 : 설치 검사기준 중 8번항목: 압력용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소용량의 portable tank 도면 승인 불허하고 있음 (2016년 12월~), 제품/공정에 따라 빈번한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며, 규제시작시점 이전 건설된 공장이라 고정식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공장 셧다운이 필요함. (배관 재구성)

 

2. 해결방안

▪ 바이오 산업용 압력용기는 타 산업분야(석유화학) 대비 고압, 고온 용기가 적용되지 않고, 용기 내부를 멸균할 때만 스팀(공급압 약 0.17Mpa) 사용함. 따라서, 용기 멸균 지점에 바닥 고정용 레일이나 브라켓 설치하여, 탱크 바퀴를 고정하여 멸균하고 멸균이외 사용에는 바퀴를 이용할 수 있게 도면 승인이 필요함. (외산 장비는 portable 탱크 제조해서 판매 중임)

▪ 도면 승인 과정에서 바퀴 설치시와 고정 방법 명기해서 승인하고, 설치 검사 시 고정 상태 검사 수행하는 방안으로 제안함.

관련링크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