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화장품 천연ㆍ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건의내용
건의내용 | (현황)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18년~)으로 국내 인증 함량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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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류 | 기타 |
출처 | 국무조정실(`21.10) |
개선방안
관련법령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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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식약처 |
개선방향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 ISO 16128 :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함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 단, ‘천연 · 유기농화장품 인증’ - ‘ISO 지수 표시’ 간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ISO 지수 표시 · 광고 방안’ 마련 |
비고 | 완료시점: ‘21.12. 기대효과 : 화장품 영업자의 원활한 제품 홍보에 기여, 기존 천연 ·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통한 화장품 산업 발전 지속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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