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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화장품 천연ㆍ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건의내용

건의내용, 과제분류, 출처
건의내용 (현황)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18년~)으로 국내 인증 함량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과제분류 기타
출처 국무조정실(`21.10)

개선방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개선방향, 비고
관련법령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
소관부처 식약처
개선방향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 ISO 16128 :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함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 단, ‘천연 · 유기농화장품 인증’
- ‘ISO 지수 표시’ 간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ISO 지수 표시 · 광고 방안’ 마련
비고 완료시점: ‘21.12.
기대효과 : 화장품 영업자의 원활한 제품 홍보에 기여,
기존 천연 ·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통한 화장품 산업 발전 지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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