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기본법 성립 일본에서는 [과학 기술 기본법]이 8일 성립되었다. 동 법은 국가가 종합적인 과학 기술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념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법문은 5장 19조로 되어있어 5항목의 부대 결의가 붙어있다. 기본법에서는 국가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결정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진흥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국가는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정하고 있다. 또한 상하 양원에서는 ① 기본 계획은 10년 정도를 바라본 5년 계획으로 하여 시책 내용, 투자액은 될 수 있는대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② 민간의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대학, 국립연구기관의 제도를 개선해 유연하면서도 경쟁적인 연구 환경을 정비한다. ④ 과학기술회의를 발본적으로 충실히, 활성화한다. ⑤ 평화 이용에 철두철미한다의 5항목의 부대 결의를 붙였다. 기본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과학 기술(인문 과학만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과학 기술 수준의 향상을 꾀한다. 제2조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방침)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의 집적이 인류에 있어서의 지적 자산인 것을 감안해 연구원, 기술원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을 중점으로 한다. 또한 국가의 시험 연구 기관, 대학, 민간 등의 유기적인 연대에 대해 배려한다. 제3조 (국가의 책임) 국가는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해 이를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임)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이나 지방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 이것을 실시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5조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시책의 책정에 있어서의 배려) 시책의 책정, 실시에 있어서는 기초 연구가 새로운 현상의 발견, 해명이나 독창적인 신기술의 창출을 가져오는 것, 그 성과의 예정을 당초부터 세우는 것이 어렵고, 성과가 실용화에 반드시 이어